가정폭력 이혼소송 진행하려면

기사입력:2020-05-25 13:26:2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도시 봉쇄가 6개월 더 이어지면 가정폭력 건수가 약 3,100만 건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전염병으로 인해 가정 밖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가정폭력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가정폭력 이혼을 원하는 이들은 대개 지속적인 폭력과 욕설 등을 경험한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및 피해자 신변보호가 우선되어야 가정폭력 이혼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남헌의 안상일 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에 성공하려면 단호한 형사 대응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상일 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가해자와의 격리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라며, “한집에 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상대의 폭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고소대리에 성공하면 수사기관 또는 가정법원을 통해 강제 격리가 가능하며, 검사의 공소장 또는 형사판결문 자체가 이혼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하였다.

가정폭력이 폭행죄나 협박죄, 상해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가정폭력처벌법상 이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위와 가해자의 목적, 상습성에 관한 자료 등을 면밀히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실효성 있는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중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었거나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많은데, 이 같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보복범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된다.

안상일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인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단순폭행죄 등으로만 고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고소의사가 불분명해 보이는 사건에는 경찰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그러나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형량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확실한 고소대리가 뒷받침된다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고, 이 같은 사정은 이혼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였다.

가정폭력 이혼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 및 자녀로서는 변호사를 통한 고소대리로 자신의 신변을 지키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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