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김해영 의원이 문희상 의장과 기념촬영.(사진제공=김해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담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취업제한심사 결과와 자료를 충실하게 공개하도록 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민간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음에도 법 취지를 거스르는 편법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또한 김해영 의원은 1호 법안인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법을 시작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대 국회 임기동안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113건의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김해영 의원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제한심사의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께 정직하고 균형 있는 의정 활동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많은 입법․정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