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중위소득.(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는 지난 3월 1차로 50명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 150명을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지원 신청은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의 2018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등을 갖춰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50명을 선발해 6월 중 창작 장려금(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