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항소심도 기각… 당선무효형

기사입력:2020-05-21 16:39:43
부산법원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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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심(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무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0월,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27일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도 이를 기각(당선무효형)해 1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청장은 선거운동원들에게 합계 1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관련 인쇄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해 공표했고, 직무상 특수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등의 혐의와 2017년 12월 15일경부터 2018년 6월 7일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사무직원인 B, L, M, N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소개받아 합계 9140만 원을 수임료로 지급받고, 그 대가로 4명에게 합계 305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은 항소이유에서 2017. 10. 26.경부터 2018. 2.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김운동(가명)에게 준 합계 720만 원은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선거운동과 아무런 관련이없다. 또 2018년 2월 27일 법무법인에서 일을 시작한 피고인 박알선(가명)에게 준 100만 원은 격려 내재 위로의 뜻으로 준 것이어서 선거운동과 아무련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청장의 정치자금계좌에서 2018년 8월 11일 피고인 이회계(가명)에게로 송금된 442만원은 회계책임자인 이회계가 투입했던 돈으로 회수해 간 것이고 피고인 김선본(가명)이 2018년 6월 3일 디급받은 150만원은 피고인 김전달(가명)과 피고인 김선본 사이에서 수수된 돈일 뿐 김청장과는 아우련 상관이 없다고 했다.

또 김청장이 2018년 2월경 L정밀화학 대강당과 신정시장 등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법인에서 약 11년간 근속해온 사무직원인 홍직원(가명)에게 직무상의 특수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울산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제작·배부 등은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인식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2019노487)는 5월 20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김 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유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을 기각했다.
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무죄에 대한 시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불법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운동원들에게 합계 1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기간 중에 탈법인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했으며,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관련 인쇄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공표했고, 자신의 직무상 특수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 김청장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으나, 피고인과 2위 후보자 사이의 근소한 득표차(1365표,0.8%)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법한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미쳤을 영향력을 불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청장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직선거법위반의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이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거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몰라서 저지른 불찰이라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하고 반성의 빛도 찾기 어렵다. 한편으로, 법률사건 소개 대가의 수수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사법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반 횟수 및 소개료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 김청장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당선무효형 대상범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는 위법하게 금품이 제공된 것은 없는지 엄격히 따져보아야 마땅하다(더욱이 피고인 김청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울산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과 같은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이상 그기재에는 ‘학력’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수학기간까지 기재했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며 "판례 법리에 의하면 위 대학원을 중퇴한 후보자가 단순히 그 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하는 것도 학력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라고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김청장의 위와 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의 보석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는 7월 26일까지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김 구청장이 7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될 경우 김 청장은 7월 26일 석방돼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 중 피고인 이회계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회계보고 누락 및 허위 회계보고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 선거비용 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회계장부 미기재 및 허위기재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42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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