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관리팀의 회계업무 직원들이 거래명세표의 합산 금액과 세금계산서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만 검토할 뿐, 발주한 내역과 실제로 납품받은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피고인 B는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거나 정상 발주분에서 수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 피고인 K에게 건네고, 이를 받은 피고인 K는 정상적인 거래명세표인 것처럼 피해 회사 관리팀에 결재 상신해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실제 납품한 물품대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K는 2015년 8월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 회사 관리팀 사무실에서 2015년 7월분 피고인 B 업체 납품대금을 정산하면서 사실은 투명 비닐랩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2015. 7. 17. 투명 비닐랩(규격 30mm) 150롤(R/L) 2,284,755원(vat포함)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받은 후 물품 인수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서명하고 임의로 피해 회사 경비원의 확인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K는 거래명세표를 피해 회사 소속 회계직원에게 제출해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2015년 8월 31일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8만4755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18년 5월 1일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25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6억2735만6792원을 송금하게 해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K는 피해 회사 관리팀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회사 자금을 편취해 상당 금액을 개인 소비에 사용했고,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 회사는 피고인 K의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에 편취금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 회사와 합의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K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