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또 남해해경청은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상대 인권 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며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22건 25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