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4일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2019고합253)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환각,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교회와 합의하여 피해 교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