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 해소 등 기사입력:2020-05-18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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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5월 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권고(18차)했다.

권고사항은 ▲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 해소(형사·공판부 부장은 형사·공판부 경력이 2/3 이상인 검사로 보임/검사장 등 기관장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및 권역검사제 도입(동일 검찰청 계속 근무/신규검사 지역 로스쿨 출신 위주 임용, 지역균형발전과 평생검사제 여건 구축)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로 견제 기능 강화 ▲검사 복무평정제도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및 직급 승진제도 폐지가 그것이다.

위원회는 △줄세우기를 유발하는 특정분야(특수·공안·기획) 검사들의 승진 및 전문화 독점 △전문화에 있어서 형사부 검사 소외(형사부 검사는 전담사건만 처리하는 특수·공안 분야 검사와 달리 전문성을 쌓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전국 검찰청의 모든 보직을 대상으로, 부장검사 이상은 매년, 평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전보인사가 실시되어 검사의 절반이 매년 인사대상이 되고 있다. 2019년 검사 총 2131명(2019. 6. 현원 기준) 중 총 1198명에 대한 전보 인사 실시.

2018년 11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지방 소재 고검 관내 최대 8년 장기근속제가 도입됐으나 2년마다 복무평정 결과 및 기관장 의견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어 ① 오히려 기관장에 대한 예속을 심화시킬 수 있고 ② 뚜렷한 이유 없이 기간을 8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③ 전보제도 자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접근은 없어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다.

비교적 일정한 원칙 하에 운용되는 법관 인사와 달리 서울·수도권 3회 연속근무 금지 등 외에는 명확하게 정해진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왔고 선발성 보직 등에 대한 특혜로 ‘귀족 검사’ 논란까지 있었다.

위원회는 문제점으로 검사통제 강화, 투명한 인사제도 운용 저해, 일·가정 양립 미 평생검사제 정착 저해, 형사부 검사 전문성 약화 및 잦은 사건 재배당을 꼽았다.

인사권자는 조직 순응자에 대하여는 포상성 인사를 통한 ‘길들이기’, 조직 非순응자에 대하여는 징계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를 통한 ‘즉각적 벌주기’가 가능해 손쉽게 검사를 통제하고, 특히 중간관리자인 부장검사부터 매년 전보 대상이 되면서 새 임지 부임일부터 다음 임지를 고민하는 ‘인사 매몰’에 빠지게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한 검사 임용·전보 등 인사 심의기구이나 심의안건이 추상적인 ‘인사의 원칙과 기준’일뿐 구체적인 인사안은 포함되지 않아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위원회 위원은 검사 3명, 변협 등이 추천한 변호사 및 법학교수 각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非변호사 2명 등 총 9명(판사위원 2명은 신규 임명시에만 참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사 3명 및 非변호사 2명 등 과반수를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임기가 1년에 불과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2018년 8월 13일 ‘검찰인사위원회가 구체적 인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검사위원 3명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 대표 3명으로 변경하며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등의 검찰인사위원회 개선방안’을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상당수의 검사들은 승진에서 탈락해 고검 등에 발령이 나는 경우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조기 퇴직을 선택해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검사장 등 기관장에게 사건 배당권과 기소 여부 등 결정권은 물론 검사 부서배치권과 복무평정권 등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복무평정, 전담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인하여 검사의 이의제기가 사실상 봉쇄되어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법원에서 법원장 이외에는 부장판사도 재판을 계속 담당하는 것과 달리, 검찰의 부장검사 이상은 소속부원의 다소, 업무량 등을 불문하고 결재만 담당하고 직접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관리자가 되면 업무량이 급감하는 구조다.

따라서 이번 검사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수평적인 구조로 재구성됨으로써 검사가 조직 내·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폭력, 소년범죄 등 분야에 대한 검찰의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국민 삶의 질을 고양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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