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한 변창흠 LH 사장(사진 오른쪽) 및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사진 왼쪽)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에 따라 LH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및 홍보 △그 외 보호종료아동 지원관련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LH는 만 18세 이후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전국 약 54만호의 건설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 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모집정보·청약절차 등 주거정보에 취약한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예비입주자 모집 시 대상자의 직접신청 외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상자를 추천받아 주거를 지원하고, 복지시설 퇴소 6개월 전부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앞으로도 LH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