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한전-한수원 혈세낭비 막을…공공기관 중재의무화법 발의

기사입력:2026-03-08 23:41:43
김동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동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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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주당 김동아 (서대문구갑) 국회의원은 6일 공공기관 간 분쟁 발생 시 국외 중재기관이 아닌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의원이 지적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간 국제중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국감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풀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책임을 두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국제중재를 진행 중이다.

근데 양측이 지출하는 소송 비용과 중재 수수료만 약 368억 원에 달해 공공기관 간 다툼으로 국부가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중재가 해외에서 진행되다 보니 국가 전략 자산인 원전 관련 기술 문서와 내부 자료 등 핵심 정보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자칫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부는 해당 분쟁을 국내(대한상사중재원)로 이관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하지만 단순한 일회성 조치를 넘어 향후 유사한 사태를 막으려면 공공기관 간의 다툼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김동아 의원은 “공공기관이 해외 법정에서 다투며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며 “법안 통과로 공공기관 간 분쟁은 국내 중재 원칙을 확립해 국가 안보와 국부가 훼손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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