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35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영업을 마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택시를 몰고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 택시를 버려두고 도망쳤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근처 편의점 계산대 뒤에 숨었다가 점원의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가 현행범 체포됐도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훔치고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했다"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무면허·만취 상태로 택시 훔쳐 몰다 사고 낸 2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3-10 1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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