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9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 사업주인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억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미지급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해 3회에 걸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를 기망해 8,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가 대표인 해당업체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해 2,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해 광고 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4.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 등 3명의 체불금품 합계 1109만 원과 퇴직연금 합계 1471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 A는 2023. 3.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 등 총 4명의 임급합계 4409만 원과 S 등 2명의 퇴직연금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24. 9. 25.경부터 2024. 11.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 등 9명의 금품합계 1억449만 원과 4명의 퇴직연급 합계 17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21. 5. 21.부터 2025. 1.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금품합계 3230만 원과 퇴직연금 합계 14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5. 7. 6.부터 2025.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연금 합계 600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24. 12. 23.경부터 2025. 2.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했다.
-피고인들은 미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업체가 제작한 마스크 제품에 대한 홍보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해 사용한 다음 만약 이 사건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면, 마치 이 사건 동영상을 이 사건 바우처 사업 과정에서 제작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속여, 피고인 A가 공단으로부터 기업분담금 및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으면 그중 절반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공단을 기망에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피고인 A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홍보영상 제작을 주식회사 올○○○봄에 1,800만 원에 외주를 주어 완성, 합계 5,500만 원의 외주 비용으로 협약 이행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최종보고서를 작성, 그 무렵 피해자 재단(울산테크노파크)에 정부보조금을 신청해 2021. 12. 10. A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마치 이 사건 바우처 사업을 위하여 협약에 따라 엘○미디어가 직접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하여 서비스 수행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그 무렵 피해자 공단에 제출해 정부보조금을 신청, 2023. 5. 3. 피고인 A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340만 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해당 대지급금의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 보조금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도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측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보조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3억 여원 임금 등 미지급하고 정부 보조금 편취 광고대행업자 실형
기사입력:2026-03-10 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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