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남의 집에 열쇠기사 불러 들어가려다 들키는 등 절도행각 50대 실형

기사입력:2026-03-10 10:22:43
창원법원.(로이슈DB)

창원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남의 주거지에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들키거나 빨래방에서 빨래망을 훔치는 등 주거침입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5. 5. 17. 오전 9시 3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C(70대·여)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5. 8. 20. 오후 5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빨래방에 들어와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손님들을 위해 비치돼 있던 합계 2만7000원 상당의 빨래망 6개를 가지고 온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8. 24. 오전 7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만9000원 상당의 빨래망 5개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10. 3. 오후 10시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소재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매장 내에서 진열되어 있던 2000원 상당의 맛밤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3년 이내) 중 다시 절도죄를 범했다.

(폭행) 피고인은 2025. 9. 5. 오후 1시 30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M(40대·남)이 우연히 피고인의 캐리어 가방에 가까이 서게 되자 피해자가 위 가방을 훔쳐갈 것으로 오인해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실형 9회)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읜 재판 계속 중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2차례 금치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의 점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1.27 ▲299.40
코스닥 1,149.58 ▲47.30
코스피200 826.28 ▲50.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547,000 ▲1,330,000
비트코인캐시 663,500 ▲7,500
이더리움 2,994,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12,180 ▲150
리플 2,024 ▲15
퀀텀 1,29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605,000 ▲1,309,000
이더리움 2,994,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12,160 ▲110
메탈 391 ▼1
리스크 191 ▲1
리플 2,025 ▲17
에이다 383 ▲5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580,000 ▲1,340,000
비트코인캐시 663,500 ▲8,500
이더리움 2,992,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12,170 ▲130
리플 2,025 ▲16
퀀텀 1,290 ▲4
이오타 9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