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 무차별 폭행 30대 실형

기사입력:2026-03-10 09:08:5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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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빌라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빌라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피해자의 주거지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빌라 3층으로 내려가 그곳 항아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어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5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피고인의 모친이 이를 제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집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서 현관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현관 신발장에 놓여있던 오토바이 안전모를 들어 중문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중문과 헬맷에 각 흠집이 나게 해 재물들을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자신의 처와 아니어린 두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집에서 새벽 무렵에 당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정신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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