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윤미향 당선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2020-05-18 13:10:14
법세련 이종배 대표 등이 18일 윤미향 당선자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사진제공=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 이종배 대표 등이 18일 윤미향 당선자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사진제공=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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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5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윤미향 당선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화견을 열었다.
법세련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그 절반 가격에 매도하면서 정의기억연대에 손실이 발생했다.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위배해 제삼자(매도인, 매수인)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정의연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윤미향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는 2013년 9월경 현대중공업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조성에 쓰라고 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10억원 중 7억5000만원으로 2012년 건축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있는 연면적 195.98㎡(약 59평), 대지면적 800㎡(242평) 2층짜리 단독주택(쉼터)을 매입했다고 했다.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건축된 쉼터 건축비와 관련, 쉼터를 건축한 업체 대표는 2012년 경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틸하우스 건축비는 내외장재 선택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 통계에 의하면 3.3㎡당 350만원에서 400만원 내외로 지어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의연은 쉼터 건축비와 관련해 "건축구조는 스틸스터드 프레임 하우스(스틸하우스)이며 (쉼터의) 3.3㎡(1평) 공사비는 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철강협회 통계보다 200만원이나 높은 가격이지만 정의연이 주장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2년 당시 상중리 평균 지가와 정의연이 주장하는 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4억5천 여만원이 된다.

법세련은 "쉼터를 4억5천 여만원에 매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7억5천만원에 매입한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해야할 기부금을 제3자인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단체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고, 이는 명백히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355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7.22.선고 2002도1696 판결).

따라서 윤미향 당선자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한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윤미향 당선자가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의 배임행위로 인해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제삼자인 매도인은 시세 보다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매도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배임죄의 고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법무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액이 적정한 것인지 조사해 보지 않고, 그 금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낮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경험칙상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과 법무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인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
윤미향 당선인은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쪽에서 최초 제시한 액수보다 깎아줄 수 있다고 했지만 기존에 본 곳이나 사용 목적을 고려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쉼터 및 회계부정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쓰여야 할 수십억원의 기탁금, 국민혈세, 기부금 등이 할머니에게 쓰이질 않고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할머니의 피해보상과 명예훼복을 위해 단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 할머니가 존재한 것으로 윤미향 당선인의 만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2004년 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33명은 성명을 통해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큰 버팀목 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모두가 허구일 뿐이다. 실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잇속만 채운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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