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태국인 무자격 마사지사 고용 성매매요구 상해 가한 업주 실형·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5-15 12:14:13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자격 안마사인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마사지업주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26)는 2019년 3월 21일 오후 9시경 안마시술소의 마사지사 대기실에서, 피해자(태국인 마사지사)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과 엉덩이를 발로 수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이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닌데도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3월 21일경까지 안마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피해자 등을 고용해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리, 등, 어깨, 머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고 누르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

결국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2019고단337)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용수 판사는 2019년 10월 2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압수된 영업장부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1일경부터 2018년 8월 10일경까지 무자격 안마사인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년 12월 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2018고약5239호)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됐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료법위반 공소사실 중 2018년 12월 5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부분(의료법위반)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의료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1심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의료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이 사건 또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여러 번의 처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다른 사람을 업소 사장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종업원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정황마저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성매매 강요는 미수에 그쳤고 유죄로 인정하는 안마시술소 운영 기간은 3∼4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노4085)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31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특히 이와 관련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이 소재불명으로 진정성립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심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페이스북 대화 내용 번역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의 경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불법체류자여서 강제추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 사실(감금 및 폭행)을 알리며 신고를 부탁한 점, ③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 피고인을 체포했고, 당시 피해자도 현장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는 그로부터 약 1시간 정도 뒤에 이루어진 점, ④ 경찰 조사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김○○가 경찰에 정식으로 통역관 등으로 위촉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비록 태국어 문자를 해석하지는 못하나, 본인과 동생의 사업 관련하여 오랜 기간 태국어를 접하여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며, 이 때문에 구미 일대에 거주하는 태국인들로부터 여러 요청을 받고 도움을 주고 있는 점(김○○가 피해자의 지인과 아는 사이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어떠한 유대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정황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원심은 검사의 1심 무죄부분 항소에 대해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한 이상, 성매매강요죄가 성립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매매알선죄 또는 그 미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을 수긍했다.

검사는 "이미 확정된 의료법위반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죄사실은 안마사(여종업원)를 새로 고용하여 사업을 재개하면서 범의가 갱신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검사의 1심 면소부분에 대해 "단순히 새로운 안마사를 고용했다는 것만으로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해 "1심판결 이후 1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4월 29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도2873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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