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제6차 자문회의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을 보면, 먼저 재정‧시설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작성된 2021회계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했다.
현행 직무별 정원조정 기분안은 객관적인 통계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했다. 변경된 전용차량 배정기준은 2021년 2월 법관정기인사 시 일률적으로 적용·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관련 법률 개정 전 미확정판결서 공개 실시 여부,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보완조치에 관한 연구・검토를 위해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위 안건에 대한 1차 보고는 오는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했다.
앞으로 사무관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기적으로, 2022년부터 시험승진 외 비시험승진제도로 특별승진을 병행하여 시행하되, 2022년 1월에 10%, 2023년 1월에 20%, 2024년 1월에 30%의 비율로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
5월 14일 오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회의(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사무관시험승진제도의 폐지 시기, 근무평정제도를 실질화하는 개선 방안, 특별승진제도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사무관시험승진제도의 폐지 시기, 근무평정제도를 실질화하는 개선 방안, 특별승진제도의 세부 절차에 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하도록 함).
사무관시험승진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업무를 소흘히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전문직위 실시와 보직기간 장기화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전문직위 실시와 보직기간 장기화가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하도록 함).
제7차 회의(정기회의)는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