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 기사입력:2020-05-15 10:45:33
의장(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의장(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20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안건(2019회계년도결산보고/2021회계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직무별 정원조정 기준안/전용차량 배정기준 등 개선방안) △위원 제안 안건관련 보고(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사무관승진제도 개선방안,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제6차 자문회의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을 보면, 먼저 재정‧시설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작성된 2021회계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했다.

현행 직무별 정원조정 기분안은 객관적인 통계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했다. 변경된 전용차량 배정기준은 2021년 2월 법관정기인사 시 일률적으로 적용·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관련 법률 개정 전 미확정판결서 공개 실시 여부,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보완조치에 관한 연구・검토를 위해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위 안건에 대한 1차 보고는 오는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했다.

앞으로 사무관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기적으로, 2022년부터 시험승진 외 비시험승진제도로 특별승진을 병행하여 시행하되, 2022년 1월에 10%, 2023년 1월에 20%, 2024년 1월에 30%의 비율로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
5월 14일 오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회의(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5월 14일 오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회의(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사무관시험승진제도의 폐지 시기, 근무평정제도를 실질화하는 개선 방안, 특별승진제도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사무관시험승진제도의 폐지 시기, 근무평정제도를 실질화하는 개선 방안, 특별승진제도의 세부 절차에 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하도록 함).

사무관시험승진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업무를 소흘히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전문직위 실시와 보직기간 장기화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전문직위 실시와 보직기간 장기화가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하도록 함).

제7차 회의(정기회의)는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00,000 ▼481,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5,000
비트코인골드 49,000 ▼10
이더리움 4,45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330
리플 763 ▲10
이오스 1,147 ▼8
퀀텀 5,840 ▼9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15,000 ▼491,000
이더리움 4,453,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350
메탈 2,420 ▼27
리스크 2,560 ▼71
리플 764 ▲10
에이다 710 ▼9
스팀 38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19,000 ▼482,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6,5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45,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10 ▼330
리플 763 ▲10
퀀텀 5,860 ▼60
이오타 3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