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동해방실천연대준비위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5-14 21:01:1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5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의 단체이고, 피고인들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의 위 단체를 구성했으며,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국가변란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반포하는 행위를 했다’ 는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5도189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반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에서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모임을 주도적으로 구성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노동자정치학교를 운영하는 등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인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 초안 등을 제작·판매·반포했다.

1심(2012고합709)인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12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3노2956)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2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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