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 인정"확정

기사입력:2020-05-14 20:33:4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제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5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이 피고와 파견근로관계에 있고, 파견법에 따라 피고는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피고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 소속 안전순찰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사이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원고들은 피고(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했다.

피고는 과거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었다가 안전순찰업무 외주화를 시작해 2013년 4월경 모든 지사의 외주화가 완료됐다.

피고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안전순찰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원고들은 피고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위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순찰업무 등을 수행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파견근로를 제공했는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

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1)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직접고용의무) 고용의무의 이행, (2)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 기간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을 한국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과 차별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3)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기간에 대

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는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고, 위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들 주장의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다툰다.

1심(2013가합1392)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3일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를 인용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과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42036786)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6년 6월 24일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해 1심판결을 변경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쟁정은 다음과 같다.

[쟁점 1] 원고들과 피고가 파견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

[쟁점 2]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 피고가 원고들이 받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쟁점3]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했더라면 지급하였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외주사업체에서 사직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쟁점 1] 원심이 판단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①~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

① 원고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상황실 근무자를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

체에 관하여 지시를 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했다.

②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

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선발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근태상황도 파악했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피고의 관여 하에 실시됐다.

④ 피고는 각종 지침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비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외주사업체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피고로부터 주요 장비를 모두 공급받았으며, 피고 영업소 운영을 위해 별다른 자본을 투자하지도 않았다.

◆[쟁점 2]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피고)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그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파견법을 위반한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피고가 원고들이 받은 차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

◆[쟁점 3]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했더라면 지급하였을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제1심과 원심의 일치된 판단을 수긍한 사안이다.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파견근로관계를 긍정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차별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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