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기존노조약화 컨설팅 비용 13억 지급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5-14 18:17:1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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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존노조 약화를 위해 노무법인 컨설팅비용으로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들에게 선고한 원심(실형, 집유 등)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성기업의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인 피고인들은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하고 공장을 점거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자, 우호적 제2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10일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컨설팅 비용으로 합계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본인 및 직원들이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회사의 비용으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2014년 1월 27~2018년 6월 22일까지 5회에 걸쳐 1억5400만원)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이른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언론에 다수 보도됐다.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합23, 2019고합45병합)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4일 피고인 대표이사 A(72)에게 징역 1년 10월, 벌금 500만원을, 피고인 부사장(아산공장장)B(70)에게 징역 1년 4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전무(영동공장장) C(69)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노351)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10일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원심은 "유성기업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중에서 유성기업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은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법한 법인의 비용 지출로 판단된다"고 했다.

원심은 변호사 선임비용 중 유성기업에 대한 부분은 인정(무죄)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중 유성기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횡령으로 봤다. 변호사 선임비용 중 유성기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각 횡령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이 앞서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배했다는 사실관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이 사건은 확정판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원심은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배임 범행과 관련해 5억1306만 원을, 횡령 범행과 관련해 1억5400만 원을 각 공탁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는 향후 회복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5월 14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1281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객체, 횡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원심판결에 이중처벌금지 원칙, 공소권남용, 배임행위와 배임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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