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무부장관 후보자 중도 사퇴 안경환의 아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 제기 국회의원들 '손배책임'확정

기사입력:2020-05-14 16:48:0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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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의원인 피고들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중도 사퇴한 소외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재학시절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위 성명서를 피고 중 1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허위사실의 적시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2017년 6월 16일 사퇴한 소외 안경환의 아들(2014년 고2)이고, 피고들은 2017년 6월 23일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 일동(곽상도, 김석기,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이은재, 이종배, 전희경, 정갑윤, 주광덕)’ 명의로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서울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한 국회의원들이다.

피고들은 2017년 6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고들 중 피고 주광덕, 곽상도, 윤상직, 이종배, 전희경이 직접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피고 주광덕은 이 사건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그대로 게시했다.

원고 측은 2017년 6월 25일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에 대하여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 이후 여러 언론매체에서 전모 교사의 발언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의 성폭력 의혹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1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고 주광덕의 개인블로그에 이 사건 성명서를 게시해 ‘① 원고가 성폭력을 했고, ② H고등학교 교사 전모씨가 원고가 성폭행을 했다고 증언했으며, ③ 고등학교가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 또는 성폭력 의혹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①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을 뿐 원고가 성폭력의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하지 않았고, ② 해당고등학교에서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전모씨의 증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며, ③ 원고가 성폭력 의혹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성폭력 의혹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구나 "피고 김석기, 김진태, 여상규, 이은재, 정갑윤은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 주광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2017가단5145778)인 서울중앙지법 송인우 판사는 2018년 8월 13일 "피고 주광덕은 3500만원 및 이에 대해,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광덕과 공동해 위 돈 중 3000만원 및 이에 대해 각 2017년 6월 23일(허위사실 적시일)부터 2018년 8월 13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가 피고들의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발언 및 표결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책특권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 주광덕의 이 사건 성명서 블로그 게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인터넷에 자료를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5315 판결).

1심은 "피고들은 필요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했고,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피해를 확대시켰던 점,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며칠 내로 밝혀져 언론사의 기사를 통하여 널리 알려졌던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를 한 동기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피고 주광덕의 경우 3500만원,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부대항소(손해배상청구액 확장), 피고들은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나54882)인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23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법무부, 교육부,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에 여러 번 자료제공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의혹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성명서 발표 이전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심은 "무엇보다도 H고등학교에서 있었던 2014년 12월 30일자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사건의 경위, 원고와 상대방 여학생 그리고 그 부모들의 진술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이 회의록만 확인해보았더라면, 원고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피고들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행위는 감사원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인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며 면책특권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은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해 "1심 판결이 정한 위자료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5월 14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다26020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고 주광덕이 이 사건 성명서를 개인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발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부수행위로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조각사유, 면책특권 및 국회의원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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