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신의 친딸 성추행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 징역 3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5-14 15:37:12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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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 하고 아동학대 한 친부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아동학대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45)은 2015년 12월 12일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피해자 당시 11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내와 술을 마시가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고 아내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경 피해자(당시 13세)가 동생을 때렸음에도 거짓말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라고 욕설했다.

또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빠를 혼내다가 피해자도 집안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빠가 혼날때 옆에서 웃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2018고합55)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이 사건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무죄부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노630)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30일 검사의 1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에게 아동학대와 함께 두차례에 걸쳐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옷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특정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5월 14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5.14.선고 2020도243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친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등에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의 취업제한명령에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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