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인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식약처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대마’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식약처)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칸나비디올(CBD)는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0. 12. 7. 피고에게 CBD Isolate(Cannabidiol)(이하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했다.
피고는 2021. 8. 10. 원고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isolate)한 CBD는 대마에 해당하여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되므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74756판결)은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 쟁점 수입품에는 환각성분의 본체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은 검출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거의 없어 규제 필요성이 적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부분(이하 ‘대마 제외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초 부분’ 또는 대마초 전부에 분포하고 있는 ‘수지’에 해당한다거나 그로부터 추출․제조된 제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이 수지에서 추출․제조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대마초 수지가 대마 제외 부분에서 나온 것이라면 대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령은 대마의 주요성분을 칸나비놀(Cannabinol, 이하 ‘CBN’이라 한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이하 ‘THC’라 한다),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라 한다)로 보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약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CBD를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었다는 이유로 ‘대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THC 역시 같은 이유로 ‘대마’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이는 대마의 남용에 의한 보건상의 위해 방지라는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 의할 때,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하므로,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한다.
‘대마’에서 제외되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초’의 물리적 일부분 및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마 제외 부분에서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가 추출되었다면 그 성분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7의2에 의하여 ‘대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UN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도 CBD 제제를 국제적인 통제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이를 표결에 부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부결함으로써 여전히 CBD 제제는 국제협약상 마약류로 통제되고 있다.
결국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은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적, 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6-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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