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7일,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변호를 변조해 사용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경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주차표지의 자동차 번호를 피고인의 차량 번호로 변조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 번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로 고쳐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저긍로 공문서인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변조했다.
피고인은 2024. 12. 18. 대구 동구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변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차량 전면 유리에 비치해 이를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부과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기사입력:2025-06-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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