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가학적·변태적 강간 상해 30대 징역 10년

기사입력:2020-05-13 17:32:46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들을 가학적으로 폭행하고 변태적으로 간음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1심은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38)은 2019년 7월 11일 오전 3시경 울산 모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51·여)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2시간가량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놀고 난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나 내가 밥을 사주겠다.”라고 제안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누나 돈 벌러 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 돈 줄 테니 쉬었다 가자. 나 야간도 하고 이 시간까지 술을 마셨으니 아무 일 없다. 돈 필요하면 내가 그 돈 내가 줄게 아무 일 없을 테니 한 시간 쉬었다 가도 괜찮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니 쉬었다 가라”라고 말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25경 울산 동구 한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편하게 옷을 벗고 가운만 입어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교회 음악을 틀어주며 대화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전에 내가 와이프를 성폭행 했는데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것을 재현하고 놀자”라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나를 가지려면 그냥 가지고, 놀려면 그냥 한 시간 놀고 가자”라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지금부터 내가 왕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아 나갈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죽을 지도 모른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푸는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

피고인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래침을 피해자의 입에 뱉은 후 삼키도록 하고, 자신의 더러운 곳을 애무하게 하거나 입안에 소변을 보고 토하면 다시 때리고 샤워기로 물을 뿌리는 등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 흉곽부 좌상, 우 견관절, 주관절 통증, 좌 하악부 통증및 부종,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경부위 염증성 질환을 가했다.

피고인은 앞서 2018년 9월 17일 오전 2시경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34·여)를 모텔로 데려가 가학적인 방법으로 폭행하며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8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2019고합361, 2020고합16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포함)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과격하고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변태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이고, 법정진술 태도로 볼 때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향후에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함으로써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대단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왜곡되고 뒤틀린 성인식을 바로잡고, 피고인과 같은 악질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든, 피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함부로 대할 권리란 결단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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