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사입력:2020-05-13 16:29:32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 시연 모습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 시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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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만도(대표이사 정몽원)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1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위원장) 주관으로 실시된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만도의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만도는 오는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관련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는 오는 7월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20만평 규모의 생명공원에서 첫 순찰을 시작한다. 아이스하키 골키퍼 포지션에서 이름을 딴 ‘골리’의 임무는 감시다. 골리에는 두개의 자율주행용 라이다와 보안용 감시 카메라가 탑재돼 있다. 설계에서 볼 수 있듯이 골리는 자율주행을 하는 보안관이다.

앞으로 골리는 생명공원 산책로를 정찰하며 CCTV의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감시 카메라의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되는데 이를 통해 관제센터는 야간 취약 시간의 순찰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골리’ 외형은 듬직해서 눈에 잘 띈다. 공원을 순회하는 순찰 로봇의 모습은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범죄 및 각종사고 발생률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G Campus(운곡캠퍼스:신규사업추진조직)를 책임지고 있는 오창훈 부사장은 ““순찰 로봇 시범 운영을 통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복합하여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만도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에 골리는 AI로봇으로 재탄생한다. 7월부터 12월 초까지 축적될 ‘BIG DATA’는 새로운 비전알고리즘을 통해 골리의 사물 환경 인식 수준을 지금 보다 몇 십 배 더 올려 놓을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보안 관련 인공지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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