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직원 폭로 입막음'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 전달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5-12 06: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한 청와대 직원의 폭로를 막기 위한 소위 ‘입막음’ 목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해 5000만 원을 받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징역형 집행유예)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 K와 피고인 J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 J에 대한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K(54)는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을 거쳐 2012년 1월경까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했다. 피고인 J(56)는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공직기강탐장을 거쳐 2013년 2월경까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2008년 9월경 내지 같은해 12월 경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 게시를 문제삼아 시중은행 측을 압박해 자회사 대표이사 사임 및 지분포기 강요, 사무실 수색)의 증거인멸에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입장이었다.

2010년 9월 8일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구속기소되고 주무관은 불구속기소되자 그무렵부터는 '무죄나 벌금형을 받게 해주고 공무원 신분상실 등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재판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2010년 11월 22일 1심법원에서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 주무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위험이 현실화 됐다.

피고인들은 이들이 폭로할 경우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등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져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게 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및 지지도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임을 예상했다.
그러자 피고인 K는 "청와대는 현재 돈이 없으니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자금지원을 요구했고 이를 보고받은 국정원장 원세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예산 5000만 원이 전달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세훈과 공모해 국가소유의 5000만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 J는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등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개입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주무관을 막을 목적으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의 지위 및 직권 등을 이용해 직무상 지휘관계 내지 협조관계에 있는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주무관 등의 동향을 파악하며 이들에게 증거인멸 등 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이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4월 15일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식당에서 공직복무관리관 Y로 하여금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받은 5000만 원을 교부되도록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K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5000만 원이 집행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J는 "피고인 K로부터 받은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은 그에 대한 연민의 감정과 실질적 상급자였던 K의 요청으로 한 것이고, 주무관을 잘 관리해 달라고 말한 것은 이전부터 그의 고충을 들어주던 Y로 하여금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며, Y는 피고인의 하급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129, 334 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K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물운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J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J에 대한 취업알선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장물운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 K의 주장에 대해 "비록 피고인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의 집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원세훈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을 횡령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인 J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Y로 하여금 주무관을 관리하고 회유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 K에 대해 "피고인이 먼저 금원을 요구했고 그 사용처가 청와대 직원의 폭로를 막기 위한 소위 ‘입막음’ 목적으로 사용되게 했다는 점에서 경위 및 동기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장기간 자신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철저히 함구했고, 5~6년 가까이 지나서야 시작된 재수사에서도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관해 모호하거나 함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나마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J에 대해서도 "공직기강을 세워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야 할 임우를 맡은 피고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나쁘다. 자신의 범행을 장기간 함구했고 주무관의 폭로로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존재가 밝혀진 후에도 자신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Y와 허위 진술을 모의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K는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피고인 J는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2심(원심 2018노1936)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4일 피고인 J에 대한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J는 장모씨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회유·관리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것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Y로 하여금 주무관에게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전달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복무관리관을 지휘·감독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불과할 뿐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K 및 K에 대한 검사의 항소, 피고인 J에 대한 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4월 29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도8754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장물운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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