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아시아나항공(사장 한창수)이 내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및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약은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아시아나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실시
기사입력:2020-05-11 13:10: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2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861,000 | ▲3,000 |
| 이더리움 | 4,65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40 | ▼10 |
| 리플 | 3,012 | ▲2 |
| 퀀텀 | 2,198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25,000 | ▲55,000 |
| 이더리움 | 4,64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40 | ▲10 |
| 메탈 | 595 | ▼2 |
| 리스크 | 302 | ▲3 |
| 리플 | 3,012 | ▲3 |
| 에이다 | 609 | ▲1 |
| 스팀 | 104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7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861,000 | ▲4,000 |
| 이더리움 | 4,651,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90 | 0 |
| 리플 | 3,012 | ▲4 |
| 퀀텀 | 2,212 | ▲17 |
| 이오타 | 1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