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내연관계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1-22 09:20:47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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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들키자 되레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 11.경 공인중개사 학원의 동료 수강생인 C를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후 2023. 1. 하순경부터 2023. 11.경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인 일본으로 떠날 무렵까지 C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3. 10.경 C와 함께 준비하던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서 C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24. 5.경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C와의 내연관계를 들키게 되어 C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했으나 C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4. 6.경 법무법인(고소대리인)을 선임해 C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인 C가 2023. 1. 17. 오전 1시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준강간했다'고 적었다.

사실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먼저 C에게 입을 맞추는 등 동의해 한 것으로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31.경 고소대리인으로 하여금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해 허위의 사실을 무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C)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26. 1. 7. 피무고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러한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무고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피무고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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