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과거 사귄 이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서 8년 가까이 무려 2억 5천만 원 넘게 뜯어내고 한 푼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시절 사귄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나 주변인처럼 행세하면서 수술비, 치료비, 아파트 임대계약금 등이 필요한 양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2015년 10월 31일부터 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총 419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181만 원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빚을 내어가며 성심성의껏 돈을 마련해서 피고인을 도와주었고, 끝애 빚더미를 끌어안고 개인회생절차까지 이르렀다. 어느모로보나 불량하기 이를 데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5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나 계좌거래내역 등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전까지 범죄로 적발된 바 없고 뒤늦게나마 자백한 사정 및 양형 동향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고교시절 사귄 여성 상대 8년간 2억 편취 30대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2026-01-22 08:56: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09.95 | ▲77.36 |
| 코스닥 | 1,136.83 | ▼0.85 |
| 코스피200 | 834.05 | ▲11.0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60,000 | ▲45,000 |
| 비트코인캐시 | 658,000 | ▲2,000 |
| 이더리움 | 2,958,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10 | ▲40 |
| 리플 | 2,016 | ▲2 |
| 퀀텀 | 1,298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50,000 | ▲250,000 |
| 이더리움 | 2,961,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30 | ▲40 |
| 메탈 | 398 | ▼1 |
| 리스크 | 192 | ▲1 |
| 리플 | 2,016 | ▲3 |
| 에이다 | 378 | ▲1 |
| 스팀 | 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3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2,500 |
| 이더리움 | 2,95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90 | ▲20 |
| 리플 | 2,015 | ▲2 |
| 퀀텀 | 1,289 | ▼2 |
| 이오타 | 93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