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재혼부부의 이혼 등 본소 반소…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청구 기각

혼인파탄책임 동등 기사입력:2020-05-10 12:31:29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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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로 재혼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서로 동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모두 성년의 자녀를 둔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주유소와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서 결혼했으나, 피고는 2008년 9월경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체 경영이 힘들어졌고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생활비도 2009년 11월경 이후로는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의원을 운영한 원고의 수입으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충당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리기도 했고, 원고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했으나 손실을 봤다.

2015년 9월 16일 원고가 딸에게 발송해야 할 메시지를 피고에게 잘못 보내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피고는 원고와 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와 다투었고,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가정폭력피해 조사를 받은 후 원고는 쉼터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귀가하기도 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경제력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계산적으로 대했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4월 21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고, 2017년 4월 21일경 조건없이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도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계산적으로 대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했으며 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9일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피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짐으로써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며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한 것으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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