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향응받은 정유사 임원 집유·추징

기사입력:2020-05-10 11:14:42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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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협력업체 임원들로부터 공사 관리 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유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
OO오일㈜ 상무(보)인 피고인 A(54)는 2015년 9월 11일경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B대표(60)로부터 ㈜○○플랜트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리·감독 및 향후 공사 수주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상품권 10장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7년 9월 19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5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

또 피고인은 2015년 9월 15일경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D기공 C이사(54)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19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9월 28일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24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2019고단4449)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6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압수된 롤렉스시계 1개 몰수), 피고인 C이사에게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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