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소장부본 송달 받고 병원치료 이유 선고 사실 몰랐다며 추완 항소 각하

기사입력:2020-05-07 16:29:0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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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됐고 입원치료 등의 이유로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추완항소를 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추완항소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원고는 2018년 9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8년 12월 12일 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1심 법원은 2018년 12월 21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했는데,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각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1월 9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됐다. 피고는 2019년 2월 19일 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법원은 이후 두차례 더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제2회,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법원(2018드단8374)은 2019년 5월 28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두차례 판결정본을 송달했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9년 7월 11일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했고 2019년 7월 27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자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9년 10월 17일 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보완 황소장을 제출했다.
피고는 "부산 소재 병원에서 2019. 4. 22.부터 2019. 5. 21.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6. 17.부터 6. 22.까지 6일간, 6. 23.부터 6. 28.까지 6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병원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추완항소(追完抗訴)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형사사건 7일, 민사사건 14일)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2심(2019르139)인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22일 피고의 항소는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이는 당초 소장 부본부터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스스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 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에게 있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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