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1심 법원은 2018년 12월 21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했는데,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각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1월 9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됐다. 피고는 2019년 2월 19일 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법원은 이후 두차례 더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제2회,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법원(2018드단8374)은 2019년 5월 28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두차례 판결정본을 송달했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9년 7월 11일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했고 2019년 7월 27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자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9년 10월 17일 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보완 황소장을 제출했다.
추완항소(追完抗訴)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형사사건 7일, 민사사건 14일)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2심(2019르139)인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22일 피고의 항소는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이는 당초 소장 부본부터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스스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 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에게 있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