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 파탄 위자료청구 항소심도 기각

기사입력:2020-05-06 11:57:16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위장이혼 이후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원고는 병과 혼인한 뒤 슬하에 두 딸을 두었으나, 2005년 11월 8일 협의 이혼했다.

원고는 "2005년 11월 병과 위장이혼했고 이후에도 계속해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병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19년 11월 27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고는 "피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2019르21709)했다.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020년 3월 18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병이 2005년경 협의이혼한 뒤에도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병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가끔 집에 와서 원고와 같이 생활을 하는 등 피고의 부정행위 전과 다름없이 원고와의 관계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05 ▲10.69
코스닥 872.42 ▲1.16
코스피200 374.09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389,000 ▲182,000
비트코인캐시 639,000 ▼3,000
비트코인골드 46,780 ▼230
이더리움 4,20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7,520 ▼20
리플 732 ▲2
이오스 1,102 ▲4
퀀텀 5,015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513,000 ▲262,000
이더리움 4,212,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7,630 ▲70
메탈 2,483 ▼11
리스크 2,728 ▲38
리플 732 ▲1
에이다 618 ▲0
스팀 3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346,000 ▲115,000
비트코인캐시 635,500 ▼5,500
비트코인골드 46,810 ▲290
이더리움 4,206,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7,530 ▲10
리플 731 ▲2
퀀텀 5,010 ▲15
이오타 29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