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05년 11월 병과 위장이혼했고 이후에도 계속해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병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19년 11월 27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고는 "피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2019르21709)했다.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020년 3월 18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병이 2005년경 협의이혼한 뒤에도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