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마진거래, FX렌트,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5-06 09:41:1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FX마진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상에는 FX마진거래를 통해 1시간 만에 60만원을 벌었다, 3일 만에 350만원을 벌었다는 등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신종금융상품 등에 관심이 많은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FXOOO’의 지점을 차려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지인을 통해 ‘FXOOO’의 본점의 대표가 2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있으며 지점운영을 시작하면 한 달 만에 수 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본래 FX마진거래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여 그 차익을 얻는 거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투자위험이 수반되는 거래이므로 1만달러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치하고 국내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FX마진거래’는 자신이 직접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증거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이, FX마진거래 업체의 계좌를 렌트하여 운영한다고 광고한다, 이를 ‘FX렌트’라고 부른다. 이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자자는 따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고액의 증거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업체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 만으로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여 이른바 ‘리딩방’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 또는 그와 연계된 트레이더는 회원들에게 매수/매도에 따른 투자 수익 결과를 예상해주고, 리딩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원들의 거래내역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출신으로 다양한 사행성 관련 형사사건 등을 맡아오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이들은 자신들의 영업 방식이 철저히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우수브랜드 상을 수상했다는 식의 광고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와 같은 투자가 합법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FX마진거래의 경우, 증거금도 충분히 납입되어야 하고, 외환거래, 파생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바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계좌가 개설된다”며 “해당 업체들이 투자 중개업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등을 투자자들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설 도박 등 사행성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FX렌트의 경우,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에서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금융상품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실제 FX렌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실제 외환거래와 연동이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FX마진거래로 위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도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으므로 섣부른 투자는 투자 손실 뿐 아니라 도박 혐의까지 받게 될 우려가 있으며, FX렌트 지점의 운영은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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