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6억원 편취 연예기획사 운영 60대 징역 6년 6월

기사입력:2020-05-05 13:28:51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대학교수로 채용, 대기업 취업,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무대, 노래방기기에 등록,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 등의 명목으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6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6년 6월이 선고됐다.
①피고인(62)은 대형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에게 2016년 12월경 온산공단 한 정유업체 공장장을 잘 알고 있다며 8000만원을 주면 공장장을 통해 아들이 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이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②피고인은 연예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주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화하는 등 신뢰를 얻은 후 2017년 3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억원이 들지만 그동안의 친분을 생각해 1억 원만 준비하면 아들을 정유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계좌로 교부받았다.

③피고인은 2016년 2월경 부산 동래구 피해자 C의 집에서 연세대 음대 교수로 취직시켜 주겠다. 발전기금명목으로 5억원을 주어야 된다. 채용되지 않으면 한 달 내에 전부 돌려주겠다"고 기망해 9회에 걸쳐 합계 3억3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④피고인은 2016년 4월 16일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해 "나훈아 콘서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필요하다. 내일 바로 갚겠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2주 후에 돌려주고 콘서트로 생긴 수익도 배당하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⑤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작사 또는 작곡한 노래 3곡을 금영노래방기기에 넣어 주겠다"고 기망해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⑥피고인은 2017년 9월 27일경 파주시 한 복지회관에서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주면 KBS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초청가수로 2회 이상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피해자의 노래를 5개월 이내 금영노래방 기기에 등록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⑦피고인은 2018년 5월 14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해 500만 원을 주면 2018년 5월 26일에 있는 가요무대와 2018년 6월에 있는 전국노래자랑에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⑧피고인은 2017년 9월 2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해 "피해자의 노래를 금영노래방 기기에 등록시켜 주겠다.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기망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2017년 9월 26일경 "11월에 있는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2018년 5월 1일경 "6·25특집 가요무대, 7월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서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⑨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서울 서초구 피해자 I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나훈아 디너쇼를 준비하는데 3억 원 정고가 급히 필요하다. 3개월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디녀쇼가 끝나는 대로 2017년 12월까지 반드시 갚겠다. 내가아는 대부업체가 있으니 그곳에서 3억 원ㅇㄹ 빌려서 나에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3억 원을 송금 등으로 교부받았다.

이렇듯 피고인은 회사나 교수로 취직시켜 주거나 나훈아 콘서트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영노래방기기에 등록시켜 주거나 가요무대 또는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서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채무초과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⑩또한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보임테크놀러지’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주민증 사업을 수주했고, 전자주민증을 읽을 수 있는 카드리더기 사업 또한 진행 중이라며 투자를 제안했고 투자금 일부를 지급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년 2월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15년 12월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5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4억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4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2019고단2347, 2449, 3794, 118병합)된 피고인에게 일부 죄에 대해 징역 3년에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A에게 80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3억31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합계액이 16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94,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5,500
비트코인골드 48,920 ▲200
이더리움 4,50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80 ▲230
리플 734 ▲7
이오스 1,147 0
퀀텀 5,96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89,000 ▼46,000
이더리움 4,51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430 ▲190
메탈 2,503 ▼33
리스크 2,515 ▲18
리플 735 ▲7
에이다 692 0
스팀 38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24,000 ▲131,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5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50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0
리플 734 ▲7
퀀텀 5,900 ▼60
이오타 33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