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처벌수위 높아진 음주운전, 법적 조력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기사입력:2020-05-04 16:26:1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나 모임, 술자리, 회식 등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음주운전 단속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간과한 일부 운전자들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작년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소위 ‘S자형 트랩’을 통해 주행이 불안한 운전자를 선별하는 곳도 늘어난 만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현재 음주운전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된 것일까.

이에 대해 서초동 형사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음주운전 단속 최소수치가 0.03%로 강화된 점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김명보 변호사는 “소위 제2윤창호법 개정 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인 피의자를 가중처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만 되어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개정법 후 검찰이 발표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5년 내 음주 전력이 1회만 있어도 형량을 가중하게 된다. 여기서의 음주 전력은 반드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령 미성년자인 시절에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정법상의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거나 단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피의자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명보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이제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 어렵고, 재판에서 검사가 적어도 징역 2년 정도를 구형할 수 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역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을 의식한 나머지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에게 대항한다면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미 검찰에서는 윤창호범 개정 후 음주사고 후 도주하는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이후 대응방향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이하의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도 있으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다.

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처벌은 더 이상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밀착 변호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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