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4월 13일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교정행정의 효율성,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16차)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 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실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출석조사의 경우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계호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다만, 현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인력, 그 동안의 수사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검사실의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는 수용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참고인 조사의 경우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를 할 것.
검사가 수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서에는 죄명과 출석사유, 출석할 장소, 출석동의 여부 등을 기재할 것.
검사의 수용자에 대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반복적인 출석조사 요구를 금지하고, 조서 간인 등을 위한 단시간 출석 및 출석 후 미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의 경우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계호하고 이후는 검찰청 직원이 호송·계호를 담당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는 검사가 교정기관에 수용자를 검사실로 계호·호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2-3인의 교도관이 호송 차량으로 수용자를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구치감에서 검사실까지의 호송,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이 담당한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으로 인해 교정 직원의 계호·호송업무 가중, 수용자의 검찰청 구치감에서의 장시간 대기, 출석 후 미조사나 조서 무인 등을 위한 단시간 출석, 검사실에서의 수용자 도주, 검찰청 직원과의 위화감으로 인한 교정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1조 원대 사기로 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십 명이 목숨을 끊었던 사건의 주범 A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에 다른 사건을 제보한다는 이유로 검사실에 1주일에 3~4회씩 참고인 출정조사를 나간 후 검사실 전화로 외부와 연락해 추가 범행을 공모한 사례, 횡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B씨는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실 출정조사를 5년간 무려 234회 실시했으며 검사실 전화로 외부에 전화해 추가 범행을 지시한 사례 등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의 남용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구속피의자·구속피고인·수형자·소년원생, 이하 수용자)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교정본부의 ‘수용자 검사 조사실 소환 현황’ 통계에 의하면, 수용자가 수십, 수백 회씩 검사실 출석조사 등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반복적인 출석조사 요구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수사이거나 출석조사를 남용할 가능성이 크고 검찰의 직접수사 지양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용자의 검사 조사실 소환현황(2014~2019년까지 입소한 수용자 중 검찰청 10회 이상 출석/합계 8267명)에 따르면 △10회이상 5918명 △20회 이상 1914명 △50회이상 326명 △100회이상 98명 △200회이상 6명 △300회이상 2명 △400회이상 1명 △500회이상 0명 △600회이상 1명 △700회이상 1명으로 집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개선 권고
출석조사의 경우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계호 기사입력:2020-04-13 1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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