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이인복 前 대법관 영입

기사입력:2020-04-09 22:03:06
이인복 전 대법관. 사진=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사진=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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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 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 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의 대표적인 판결은 존엄사 판결이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았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2009년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놓았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했으며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에 취임했다. 이 전 대법관은 2010년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퇴임 이후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화우는 이 전 대법관이 30여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축적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법리를 토대로 기업법무, 소송∙중재, 형사, 인사∙노동 등 쟁송분야에서 고객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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