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카메라 단속 현장.(사진제공=부산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도로변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장군 관내 오르막길 도로 및 차량운행 밀집 지역에서 연중·수시로 실시될 계획이다.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단속은 차량의 정차 없이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3명의 감시원이 모니터를 통해 자동차 매연 배출 정도를 매연 판독용 표준지와 비교해 매연농도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육안감시 단속 방식을 개선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촬영된 영상기록을 판독해 기준 초과(매연도 3도 이상)로 판정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개선 권고)을 발송, 단속위주의 점검보다 무료점검 참여를 안내하는 등 운전자의 자율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해 배출가스 저감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키로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대기오염(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차량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연중·수시로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기장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