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민원 대기 모습.(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한다. 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는 63만2264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제1차 조치)해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