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오염물질 배출 선박 특별단속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사입력:2020-04-03 19:07:41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해경이 불량기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선박에서 대기오연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검댕이 해상으로 유출된 모습./(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해경이 불량기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선박에서 대기오연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검댕이 해상으로 유출된 모습./(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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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비함정과 수사관을 동원해 선박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상에서 불량 기름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해상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단속 예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선박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 물질 등은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0.5%)을 초과해 사용한 국내 운항선박 및 사업자와 이를 공급한 업체 등이다.

아울러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배기가스 정화 장치 ▲소각기 ▲유증기 수집제어장치 등 대기오염 방지 설비의 정상 작동 및 인증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한다.
또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은 물론, 검댕(그을음이나 연기가 엉겨 생기는 검은 물질)을 해상으로 유출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등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 21)을 정하고 있으나, 선박은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배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4조, 별표 35).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박이 매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유 또는 중유를 연료로 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와 달리 매연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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