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현재까지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시험시작 30분 경과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