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지인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원심 확정…시비건 피해자 책임도 일부 인정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0-03-30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인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과 피해자(49·남)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2일경 양산시에 있는 후배 L씨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진 후 119 구급차를 통해 웅상중앙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이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가 돌아오라고 했으나 피해자에게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다음날 오전 2시15분경 피고인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줘 쫓아버리기로 마음먹고 방 안 플라스틱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흉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그 장소에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합116)인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있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쓰러지가 바로 119에 신고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계획적인 살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구속이후 뇌경색 등 외부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노501)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8일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야에 술에 만취한 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당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응급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해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다"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이 있긴 하지만, 모두가 2009년 이전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점, 피고인의 경우 향후 여명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3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20도1008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양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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