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보증 또는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율을 5%로 적용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과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3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도 힘든 기간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