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파트주민 2명 물어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기사입력:2020-03-26 09:40:03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김상연 판사는 지난 1월 3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2019고단6608)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개(폭스테리어종)는 2017년 5월경 같은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어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72·여)은 2019년 1월 9일 오전 8시 45분경 아파트 A단지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12세 아동에게 달려들어 물게 해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두 포피의 다발성 열상을 입게했다.

이어 같은해 6월 21일 오후 5시10분경 A단지 승강기 앞 복도에서 지나가던 두살 여아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게 해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506,000 ▲625,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1,000
이더리움 3,142,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190
리플 2,103 ▲16
퀀텀 1,341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582,000 ▲647,000
이더리움 3,150,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40 ▲230
메탈 411 ▲1
리스크 192 ▼1
리플 2,107 ▲20
에이다 409 ▲9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51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1,000
이더리움 3,140,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40 ▲180
리플 2,105 ▲18
퀀텀 1,328 0
이오타 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