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개(폭스테리어종)는 2017년 5월경 같은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어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72·여)은 2019년 1월 9일 오전 8시 45분경 아파트 A단지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12세 아동에게 달려들어 물게 해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두 포피의 다발성 열상을 입게했다.
이어 같은해 6월 21일 오후 5시10분경 A단지 승강기 앞 복도에서 지나가던 두살 여아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게 해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