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박수정 재판연구관 영입...행정소송대응 강화

기사입력:2020-03-23 18:14:07
법무법인 화우는 법제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에서 활약한 박수정 변호사를 재영입했다. 사진=화우

법무법인 화우는 법제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에서 활약한 박수정 변호사를 재영입했다. 사진=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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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법제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에서 활약한 박수정 변호사를 재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국내 법령 제∙개정 실무는 물론 행정심판 관련 전문 지식을 쌓은데다, 최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으로 활약해 화우 기업송무 그룹의 행정소송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화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법제처에 재직했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여 행정심판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쌓았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 행정법제국에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안전행정부, 외교통상부 등 주요 행정부처 법령안 제∙개정을 담당했다. 또한 법제차장 비서관으로 정부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 전체에 대해 검토하는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자치법규평가 TF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에 기여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등의 형사범죄 양형기준 검토업무를 수행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으로 옮겨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건축법 인·허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 토지보상,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수산업법 위반 여부 및 법령의 위헌성 판단 등 다양한 행정소송 분야 및 헌법소송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 변호사는 화우 기업송무 그룹에 합류할 예정이다. 화우 기업송무 그룹은 유승룡 부문장(사법연수원 22기)이 총괄하고 있으며 유승남 변호사(연수원 18기)가 그룹장을 맡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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