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

기사입력:2020-03-20 09:15:4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19고단8190) 된 피고인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506,000 ▲625,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1,000
이더리움 3,142,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190
리플 2,103 ▲16
퀀텀 1,341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582,000 ▲647,000
이더리움 3,150,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40 ▲230
메탈 411 ▲1
리스크 192 ▼1
리플 2,107 ▲20
에이다 409 ▲9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51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1,000
이더리움 3,140,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40 ▲180
리플 2,105 ▲18
퀀텀 1,328 0
이오타 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