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작업중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 사망케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 집유 확정

사업주 공단 벌금 400만원… 1심 모두 무죄 기사입력:2020-03-19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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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작업 중 폭발사고로 사망하게 한 대구환경공단 직원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56)는 소화조에 연결된 탈리여액 이송배관의 부분 교체 공사에서 폭발 위험지역인 이 사건 소화조 내에서 근로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형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년 10월 24일 오후 4시30분경 소화조 상부에서 피해자 B씨(42), C씨(50)가 전동 그라인더 및 전기톱으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그곳에 있던 메탄가스와 만나 폭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2m 아래 바닥 및 소화조 내 슬러지 안으로 추락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현장에서 익사하게 했고, 피해자 B씨는 병원에서 다발성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같은해 11월 1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대구환경공단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35)인 대구지법 최종선 판사는 2018년 12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공사의 사업주인 대구환경공단에 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소화조 위에서 작업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계속하여 또는 수시로 머물며 근로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형태를 확인할 업무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단 역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 2019노227)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25일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 콘센트가 있는 통로는 직원의 허가 하에 직원과 동행하여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의 전기 작업을 피고인이나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을리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이후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사망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망인들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절차에서 강제조정 결정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2월 27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도16953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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