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현장에서 익사하게 했고, 피해자 B씨는 병원에서 다발성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같은해 11월 1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대구환경공단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35)인 대구지법 최종선 판사는 2018년 12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공사의 사업주인 대구환경공단에 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소화조 위에서 작업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계속하여 또는 수시로 머물며 근로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형태를 확인할 업무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단 역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노227)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25일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 콘센트가 있는 통로는 직원의 허가 하에 직원과 동행하여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의 전기 작업을 피고인이나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을리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이후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사망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망인들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절차에서 강제조정 결정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