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폭행혐의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 무죄 원심 확정

1심 벌금 300만원, 2심 무죄 기사입력:2020-03-18 12:00:0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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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는 2014년 8월 27일 밤 영국 런던에 있는 힐튼호텔 1층 만찬장에서 서울시향의 유럽공연을 마친 기념으로 서울시향 연주단원, 서울시향 후원회원들, 정명훈 예술감독, 정명훈의 해외 매니지먼트 회사인 아스코나스홀트사(社)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연회를 개최했다.

연회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B씨(40·여) 등 서울시향 직원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보다 정명훈 예술감독 부부와 아스코나스홀트사(社) 관계자에 대한 예우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 아스코나스홀트사(社) 측 관계자의 피고인 등 서울시향 임직원을 대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언짢아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서울시향의 후원회들을 배웅하기 위해 만찬장 밖 복도까지 나갔고 피해자 B씨와 피고인의 비서C씨가 피고인을 뒤따랐다.

피고인은 배웅을 마치고 만찬장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돌아서서 뒤따르던 피해자를 향해 영어로 “너는 서울시향 직원이냐, 아스코나스 홀트 직원이냐”(1심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느냐'로 직권으로 정정)라고 말하며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왼쪽 쇄골 밑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리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7고정2141)인 서울중앙지법 한혜윤 판사는 2018년 8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1심은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도 충분히 보장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노2684)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거나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했고, 공소장 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와 C의 각 진술 변화 및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탄원서와 이 사건 호소문에는 물론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고소장에도 그 피해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2014. 9. 19.자 진단서를 첨부했다.

피해자와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의 비서였던 C씨가 서울시향의 직원들과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봤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2월 27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2.27.선고 2019도18636 판결).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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